교회 정치

한국교회, 교회재산 불법처분의 범죄행위 극복해야

Sola. 2023. 7. 18. 07:00

 

한국교회, 교회재산 불법처분의 범죄행위 극복해야

소재열 목사 (2020.2.11)

 

 

교회 재산가치가 높아지면서 그와 관련한 문제가 분쟁원인이 되기도

 

교회 재산은 특정 개인의 단독 소유재산이 아닌 단체(교회) 구성원의 공동소유재산이다. 민법에서는 재산의 소유관계에 있어서 공동소유재산으로 공유, 합유, 총유 재산으로 구분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단체의 공동소유 재산을 총유라고 한다. 총유는 개인에게 지분권이나 처분권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성원은 총회에서 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교회재산은 교회 구성원의 공동소유재산이며, 처분이나 취득 및 법률행위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실정법에서 범죄로 성립된다.

 

교회 재산을 공동의회에서 처분하지 않고 당회에서 처분할 경우, 남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불법이 성립된다. 단지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거나 정관으로 재산처분을 당회직무로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본 교단(Sola 주: 예장 합동) 헌법에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정치 제21장 제1조제5항 후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란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미한다.

 

본 교단 헌법 당회의 권한 중에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정치 제9장 제6조)는 규정은 당회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이 규정으로 당회가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해 버리는 불법이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산을 처분한 후 어떤 경우일지라도 처분 재산을 당회가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 역시 범죄가 된다. 왜냐하면 재산 처분에 따른 재정은 공식적인 교회 재정 장부에 기재되고 교회 재정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한국교회 최대의 관건은 교회 재산을 교회 특정인들이 불법적으로 처분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재산처분에 대한 불법은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http://www.reformednews.co.kr/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