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회 장로를 본 교회 장로로 세우는 절차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2020.2.28)
본 교회 장로가 되는 교단헌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로교회의 장로를 치리장로라 한다. 교단헌법은(편집자 Sola 주: 합동 교단) 시무장로를 치리장로라 하는 데 그 이유는 지교회 장로 직책이 교인을 대표한 치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인의 대표인 장로의 치리권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위임목사와 당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는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이 된다.
타 교단이나 같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가 처음 되는 교단헌법의 절차를 다 행하여야 한다. 단 마지막 안수하는 ‘임직식’이 아닌 안수 없는 ‘취임식’을 행한다.
같은 노회소속 장로가 본 교회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본 교회 교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2. 본 교회 등록한지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3. 당회는 노회에 장로 1인 증원 청원을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노회 승인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택 되어야 한다.
5. 피택 후 당회는 6개월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6. 교육 후 노회에 고시를 청원하여 합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노회 고시 합격 승인 후 본 교회에 안수 없이 취임만 하는 취임식을 행한다.
8. 취임식 후 교회 당회원이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타 교회 장로를 본 교회 장로로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타 교회 장로를 본 교회 장로로 세울 경우, 당회가 위법이 되고 당회 결의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때 법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장로 본인도 불법 장로라는 오명을 평생 동안 달고 다니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장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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