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총대’의 영광

Sola. 2025. 1. 14. 06:00

 

‘총대’의 영광

장대선 목사 (2021.5.7)

“성경에 가장 잘 훈련된 총대의 발언과 의사진행 가운데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거룩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속한 교단(Sola 주: 대신 교단)의 헌법(혹은 교회법)은 제11장 제87조에서 노회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7항에서 “노회는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 대의원을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결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회는……총회 대의원을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결정을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총회 대의원’인 ‘총대’(representative)를 천거하는데, 총대의 천거는 대부분 투표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총회 대의원인 총대의 천거에 있어서 그 자격을 당회가 구성된 지교회, 즉 세례교인 수 15인 이상으로 이뤄진 조직교회의 목사나 장로로 한정하여 추천하고 투표하는 것을 관행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의 교회법에서는, 제98조에서 대의원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① 목사 대의원, ② 장로 대의원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목사 대의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임목사, 시무목사 중에서 노회의 투표로 선정된 목사.”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당회가 구성된 지교회, 즉 교인수 15인 이상으로 이뤄진 조직교회의 목사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를 않다. 또한 ‘위임목사’에 대해서는 제33조 목사의 칭호 및 직능에서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 목사”로 규정하고 있고, ‘시무목사’에 대해서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에 의해 시무하는 목사로서 그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지교회가 시무기간 2개월 전에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소속 노회에 해임청원을 하지 않는 한 연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군종목사, 선교목사, 은퇴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는 총회 대의원으로서 천거할 수 없는 것이고, 당회가 구성된 지교회, 즉 세례교인 수 15인 이상으로 이뤄진 조직교회의 목사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헌법(교회법)과 시행규칙 편람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은 비헌법적 관례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 제2장 교회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교회의 분류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각 지교회는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조직 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지교회이다. ②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되는 지교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세례교인 수 15인 이하로 구성된 소위 개척교회에 관하여 총회 대의원(총대)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근거로 해석할 수가 없다. 혹여 치리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노회는 연 1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당회가 구성되지 못한 미조직교회의 치리를 담당할 의무를 중요하게 시행해야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총회 대의원의 자격을 당회가 구성된 지교회, 즉 세례교인 수 15인 이상으로 이뤄진 조직교회의 목사여야 한다는 규정하는 관례가 정착되었을까? 그것은 교회법의 유권해석에 있어서 제84조 노회의 조직에 있어서, “노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10인 이상과 3개 처 이상의 조직 교회에서 세례교인 1백 명 미만이면 1인, 1백 명 이상이면 2인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는 문구를 지교회에도 적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10인 이상과 3개 처 이상의 조직 교회”라는 문구의 유권해석으로서, 세례교인 수 15인 미만의 미조직교회를 총회 대의원에 부여할 자격에 미비한 교회로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자면, 그러한 교회는 노회원의 자격을 “지교회의 시무목사와 정년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한다고 한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목사(시무목사 혹은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는 목사) 1인에게만 총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총회 대의원인 총대의 천거에 있어서 그 자격을 당회가 구성된 지교회, 즉 세례교인 수 15인 이상으로 이뤄진 조직교회의 목사나 장로로 한정하는 관행은, 노회에 지출하는 상회비와 관련되어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유력하다. 즉 노회가 지교회의 규모에 따라 각각 할당하는 상회비의 규모에 따라서 세례교인 수 15인 이하로 이뤄진 미조직교회의 목사에게 총회 대의원 자격인 총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는 현행 교회법이 규정한 문구들을 정당하게 유권해석 한 관행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지교회의 규모에 따라 할당하여 책정한 상회비에 따른 자격의 한정은, 장로교회의 신앙과 정치에 전혀 부합할 수 없는 세속적인 발상일 뿐이다. 더구나 미조직교회의 목사라 할지라도 소정의 목사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이상, 노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할 그 어떤 법리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그러한 관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가 장로교단의 타락과 부패를 야기할 뿐인 것이다.

사실 장로교회의 운영원리인 교회정치는, 현행 교회법 제9장 제71조 ③항의 “장로회의 원리란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회 자체’에 있다고 하는 원리로서, 각 치리회의 의장이나 임원회에 권세를 돌리지 않는다. 즉 회로 모였을 때에 권세가 발동되며, 폐회 혹은 파회 후에는 일인이나 조직에 권세를 남겨두지 않는”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 즉 장로교회정치는 한 두 사람의 소수가 정치력을 발휘함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시행되어야만 그 효력이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모든 회의에서는 ‘동의’와 ‘제청’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장로교회의 그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들의 판단과 결정인 것이며, 특별히 그 판단과 결정이 성경에 부합할 때에 모든 장로교회의 회원들의 판단과 결정이 신적인 권위(Jure Divino)로서 보증될 수 있다!

결국 장로교회에서 총회 대의원인 총대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지교회의 규모나 교세가 널리 인정되고 행사되는 현행의 관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로 보증될 수 있는 성경적인(즉, 성경에 근거하는) 의사를 펼치는데 있는 것이다. 즉 성경에 가장 충실하게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경에 가장 잘 훈련된 총대의 발언과 의사진행 가운데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거룩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자리인 장로교회의 회의에서 거수기로서 자리만 채우는 총대의 모습이나, 혹은 특정한 의도와 이익을 대변하려는 세속적인 정치행태를 보이는 것은 크나큰 죄악이자 수치일 뿐이다. 아울러 성경에 충실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성경에 가장 충실한 총대를 천거하는 것이 총대선거의 풍토로 자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와 겉치레로서의 총대선거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 총회’(Divine Assembly)를 불법적인 총회(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총회)로 만드는 무지에 따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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