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조지 길레스피의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5

Sola. 2025. 1. 7. 06:00

 

George Gillespie의 교회정치 제안 :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 5

장대선 목사 (2021.3.24)

5.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입법자Law-giver시요 해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예배와 그 자신의 집에서의 정치Government가 질서를 이루도록 하신 규칙을 지시하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거룩한 말씀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이 규칙을 사람들의 계획들, 의지들, 태도들, 고안들이나 법들로 왜곡하는 것은 가장 높은 불경건most height impiety이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법Law of Faith은 사람들의 계획과 목적들로 이 규칙으로 형성되고 확증되도록 명령하고, 세상적인 지혜의 모든 추론들을 전복시키며, 그 교만하고 부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위해 이끌어온다.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the voice 외에, 어떤 사람의 음성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거나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해설(Sola 주: 장대선 목사):

장로교회로서의 교회의 질서는 주교 혹은 감독제도episcopacy에 따른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독립 교회, 곧 회중주의Congregationalism를 따른 것도 아니되,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규칙과 질서를 따라 수행하는 ‘치리회’judicatory의 다스림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의 권위에 의한 교권주의와, 반대로 회중주의의 무질서는 가장 부적절하고 끔찍스런 신성모독horrible sacrilege이요 불경건이다. 무엇보다 여기 5항에서 길레스피는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입법자시오 해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예배와 그 자신의 집에서의 정치가 질서를 이루도록 하신 규칙을 지시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다. 즉 예배와 교회정치에 관한 입법과 해석은 성부와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며, 그 말은 곧 예배와 교회정치의 제정에 있어서의 신적 권위the Divine Right를 전제하는 것으로, 장로교회정치의 제안들인 길레스피의 이 111개 제안들 전체가 오직 신적 권위에 근거하고 전제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5항에서는 “그의 거룩한 말씀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이 규칙을 사람들의 계획들, 의지들, 태도들, 고안들이나 법들로 왜곡하는 것은 가장 높은 불경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우리의 유일한 입법자시오 해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예배와 그 자신의 집에서의 정치가 질서를 이루도록 하신 규칙을 지시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문구와 더불어서,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한 핵심을 부가하고 있는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의지를 반영하는 ‘교권주의’나 사람의 계획과 고안들을 반영하는 ‘독립교회’, 혹은 ‘회중주의’의 방식은 자칫 “그리스도의 규칙”을 “왜곡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불경건”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스림, 곧 교회정치는 “그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입법자시오 해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지시하시고 미리 정하신 바에 따라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5항의 제안의 요지라 하겠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그 논의들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에라스투스주의자들Erastians, 감독 혹은 주교제주의자들Episcopalians, 독립교회파Independents, 장로회파Presbyterians가 총망라되었었는데, 장로회파에는 또한 장로회 제도가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부류들과 단순히 가장 유용한 교회정치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부류들이 혼재해 있었다. 이 가운데서 스코틀랜드의 위원들로 파송된 네 명의 저명한 위원들[Robert Baillie, Alexander Henderson, Samuel Rutherford, 그리고 George Gillespie]은 모두가 장로회 제도가 신적 권위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들이었고, 그 가운데서 길레스피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5항의 제안을 진술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 항의 제안에서는 끝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 외에, 어떤 사람의 음성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거나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교회가 오직 신적 권위에 근거하여 다스려져야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1560년에 제1치리서의 서문을 통해 명확히 확신하는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보증되지 않은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기를, 공평,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어떠한 법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문구를 통해 이미 밝히고 있었던 바였다. 마찬가지로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도 제18조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은 억제하고 덕행은 장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1578년의 제2치리서에서도 1장 7항에서 “교회의 권세와 정책은 반드시 유일한 근거인 말씀the word에 의지해야 하고, 성경the scriptures의 순전한 원천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유일한 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being ruled 한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16세기와 17세기에 공히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에서는 신적 권위에 근거하는 교회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믿음의 법은 사람들의 계획과 목적들로 이 규칙으로 형성되고 확증되도록 명령하고, 세상적인 지혜의 모든 추론들을 전복시키며, 그 교만하고 부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위해 이끌어온다.”고 한 이 5항의 제안의 문구 또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이다.

특별히 5항에서 길레스피가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 외에, 어떤 사람의 음성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거나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것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제18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글들이 선포하는 그대로 옳게 설교하는 것”을 첫 번째의 표지로 언급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문구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니, “그의 예배와 그 자신의 집에서의 정치가 질서를 이루도록 하신 규칙을 지시하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이 항의 제안 또한 당연히 그러한 맥락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1560)과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 그리고 제2치리서(1578)와 길레스피의 111개의 교회정치 제안들(1647)이 공히 ‘신적 기원’에 근거하여 교회정치를 설명하며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길레스피를 비롯하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위원으로 파송되었던 4명의 사역자들이 모두 ‘Jus Divinum’[즉 ‘Divine Right’]으로서의 장로교회정치를 천명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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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길레스피 George Gillespie, 1613-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