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e Gillespie의 교회정치 제안 :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 3
장대선 목사 (2021.3.22)
3.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은사들로 인해 아무리 적합하게 보이고, 또한 [그러한 은사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훌륭하든지 간에, 소명의 능력과 권위power and right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적인 자들이나 [그 외에] 다른 이들의 뜻에 의해 말씀이나 성례를 집례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더욱이 그들 자신의 판결judgement이나 중재arbitrament에 의해 자신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정하고arrogate 사칭하는arrogate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조직된 교회 안에서 그 신성한 사역에 착수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기 이전에, 특별한 소명, 그 외에도 합법적인 선출a lawful Election(단독으로which alone는 충분하지 않다), 사명a Mission, 혹은 파송sending, 또는 (통상 명명하듯) 임직Ordination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된바 신적 제정divine Institution의 이유에 의해서와 같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사칭하는 자들을 금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한) 철폐하기 위한 것이다. 롬 10:15; 히 5:4; 딛 1:5; 딤전 1:14.
해설(Sola 주: 장대선 목사):
길레스피의 첫 번째 제안에서 언급하는 마지막 언급, 즉 “질서를 세우셨다.”는 문장에 따라서 두 번째 제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여기 세 번째 제안에 있어서도 동일한 ‘질서’order의 맥락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별히 세 번째 제안 가운데서 우리들은 교회에 있어 중요한 것이 ‘효율’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효율적인 기관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질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안에서 길레스피는 ‘은사’gifts를 언급하면서 모든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 만일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의 직원들을 언급할 때에 그들이 수행할 직무의 효율에 착안하여 설명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제안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들 첫 기초자들[즉, 비상직원인 사도, 선지자 등]”이야말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가장 최선의 직원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교회는 그러한 직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심”으로 눈에 드러나고 유지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명확히 드러내는데 핵심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사실, 길레스피가 이러한 제안을 작성하던 시기 이전에도 교회를 질서 가운데서 이해하지 않고 그 기능과 이를 위한 효율성에서 이해하여,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일시적이었던 특별하고 이적적인 은사들, 혹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은사에 치중하는 무리들이 거의 항상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의도 가운데서 시작된 ‘재세례파’Anabaptist들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초기에 스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네덜란드로 도피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 스스로 중생을 체험한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그러한 이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기존 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기본적으로 부인했었던 자들이기도 했다. 바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 길레스피가 반대하는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와 함께 또 다른 반대 그룹인 ‘독립교회파’Independents 혹은 ‘회중주의파’congregationalism다. 이들 그룹들은, 장로교회의 질서와 같은 직분과 그들에 의해 수행되는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반대하고, ‘은사’ 자체나 ‘회중’에 치중하여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이루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길레스피는 이 세 번째 항의 제안에서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은사들로 인해 아무리 적합하게 보이고, 또한 [그러한 은사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훌륭하든지 간에, 소명의 능력과 권위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적인 자들이나 [그 외에] 다른 이들의 뜻에 의해 말씀이나 성례를 집례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장로교회의 질서는 개인적으로 자질[혹은 은사]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적인 소명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는 교회를 공적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앞서 첫 번째 항의 제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도구들로서 사용하시며,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은 가르치고, 다른 자들은 교회에서 배우며, 어떤 자들은 회중이 되고, 다른 자들은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질서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말씀과 성례의 시행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회자가 수행할 중요한 직임을 함축하고 있는 말인 것이다.
그런데 장로교회들 가운데서 적법하지 않게 “소명의 능력과 권위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적인 자들이나 [그 외에] 다른 이들의 뜻에 의해 말씀이나 성례를 집례하려는” 경우를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다. 예컨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개인적인 지식과 은사를 바탕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이 항의 제안에서 언급하는 말씀[말씀의 사역]이란, 설교뿐 아니라 교리와 관련한 일련의 가르침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교회에서 적법하게 세워진 가르치는 직분은 ‘목사’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증’a testimony이나 그 외에 ‘특강’special lecture과 같은 것은, 적법하게 세워진 가르치는 직분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마땅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노회’presbytery는 지교회의 특별한 강의를 담당할 강사들을 선정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적법한 풀pool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간증’이라는 것도 원래는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적법한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정치 형태(1645년)에 관한 문서에서 목사 임직과 선발의 내용이 참으로 어렵고 엄밀하게 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교회의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와 교사는 공히, 학식과 언변과 도덕적 자질을 겸비한 절제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공적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길레스피는 이 제안에서 “그들 자신의 판결이나 중재에 의해 자신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정하고 사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공적인 절차를 통한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며 사칭하는 것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길레스피의 세 번째 항의 제안에서 “특별한 소명, 그 외에도 합법적인 선출(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명, 혹은 파송, 또는 (통상 명명하듯) 임직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문구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합법적인 선출은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에 주목해보면, 그 말인즉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 소명과 선출이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길레스피는 세인트 엔드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곧장 목사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었던 주교에 의해 목사로 선출되는 방식을 그가 거부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교와 같이 한 사람의 권한 혹은 권세에 따라 이뤄지는 선출이 아니라 노회와 회중의 선출방식을 통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실제로 그러한 견해를 따라 실천했었던 것이다.
길레스피가 목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특별한 소명, 합법적인 선출, 사명, 혹은 파송, 또는 임직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목사가 세워지는 것은 “조직된 constituted 교회”에서의 사명과 그에 따른 파송, 그리고 임직의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반해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James Ⅵ, 재위 1567-1625는 1548년에 ‘암흑령’Black Acts이라 불리는 법령을 통해서 왕이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다고 선언하여, 마침내 1610년에는 주교제도episcopacy를 도입하고, 1612년에 이를 비준함으로써 주교bishop를 통해 교회에 대한 왕의 관할권이 행사되도록 했다. 그러므로 주교제도는 교황의 자리에 왕을 위치시키고, 나머지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와 동일하게 사람에게 권세와 권한을 위임하는 특성을 보였던 것이다.
앞서 첫 번째 항의 제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의해 보이지 않게 그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신다. 마찬가지로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존하시며, 교훈하시고, 세우시니,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그러하시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 교황이나 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권한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으시고, 보존하시며, 교훈하시고, 세우시”는 방식[규범]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로교회의 모든 권한은 특정한 사람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로 이뤄진 ‘회의’에 의해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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