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e Gillespie의 교회정치 제안 :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 2
장대선 목사 (2021.3.20)
2. 기적의 은사와 더불어 복음의 교리를 확증하도록 비상적으로extraordinarily 보내지고 구비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들 첫 기초자들[즉, 비상직원인 사도, 선지자 등] 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다시 오시기까지 판결Judgement을 위하며, 목회사역Ministry을 시행하도록 통상적인 목사ordinary Pastors와 교사Teachers들을 정하셨다. 엡 4:11-13.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이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은, (비록 중재적으로mediately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합법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청지기Stewards와 대사Ambassadors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통상적인 사역자들the ordinary Ministers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해설(Sola 주: 장대선 목사):
장로교회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적’과 같은 특별하고 비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선교 초창기에 이미 미국의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이적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기울었던 것을 ‘원산 부흥운동’(1903)과 ‘평양 대부흥’(1907)의 역사 가운데서부터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길선주 목사 외에 아직 제대로 된 한국인 목사가 세워지지도 못했던 초창기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에서부터 미국의 부흥운동의 영향이 장로교회로서의 체계와 원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의 헌법(1922년)을 보면, 초기 선교시대에 장로교회의 정치원리가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제3장 교회직임敎會職任에 관한 조항의 첫 항에서 “교회설립敎會設立한 직임職任”에 대해 규정하기를, “우리 주主예수께서 처음當初에 이적異蹟행行할 권능權能있는 자者로 말미암아 자기自己교회敎會를 각국各國중中에서 설립設立하사 일체一體되게 하셨느니라.”고 언급하면서, 부가적으로 “금일今日에는 이런此等 이적異蹟행行하는 권능權能이 정지停止되었느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산출한 장로교회 정치형태(1645)에 관한 문서의 “교회의 직원들Officers에 관하여” 언급한 문구,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임명하신 직원들 중 일부는 특별하며 임시적인[혹은 비상적인, extraordinary] 것으로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들이 있으며, 이들[이러한 직원들]은 중지되었다.”고 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맥락의 언급이다. 마찬가지로 길레스피는 2항의 제안에서 “기적의 은사와 더불어 복음의 교리를 확증하도록 비상적으로extraordinarily 보내지고 구비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들 첫 기초자들[즉, 비상직원인 사도, 선지자 등]”을 언급한다.
그런데 길레스피의 2번째 항의 제안이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교회 정치 형태에서 언급하는 교회의 “특수하며 임시적인” 직원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조선예수교장로회의 헌법 제3장 1항의 언급은 공히,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지녔던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들”의 직무가 정지[종료]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장로교회의 직원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맥락은, 이적[기적]을 행하는 직무[사역]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직원은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를 세우는 초창기에 필요했던 것이었기에, 그들에 의해 교회의 본질과 원리가 수립된 이후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도운동’New Apostolic Movement과 같은 은사주의charismatism와 이적 추구 성향의 추구는 이러한 장로교회 신앙과 실천[교회정치]의 기초와 본질을 떠난 불건전한 것임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앞서 첫 번째 항의 제안에서 길레스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의해 보이지 않게 그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이는 곧 교회의 기초[헬: πέτρα]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있음을 나타낸다. 마 28: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보이지 않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대로 지켜 행하도록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눈에 보이게 수행하는 자들이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에 필요하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도구들로서 사용”하시어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우리 눈에 드러나도록 하신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들 같은 임시적이고 비상적인 직원들을 사용하시어 그의 교회의 본질과 원리를 세우도록 하셨으며, 그러한 직원들[교회의 창설직원, 혹은 비상직원]의 부르심과 권위를 입증하도록 이적[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후로,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 보이지 않게 그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러한 가르침과 다스림이 통상적인 교회의 직원들에 의해 눈에 드러나게 수행되므로, 교회는 비로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장로교회들의 신앙에 있어서 보이는 교회에 반드시, 그리고 항상 필요한 ‘교회의 직원들’에 대한 이해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다스림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직원들에 의해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도록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는 교회의 직원들은 교회가 이 지상에 보이도록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항존 직원’ordinary officers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러한 항존 직원 가운데서 길레스피는 가장 먼저 ‘목사’ordinary Pastors와 ‘교사’ordinary Teachers들을 언급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이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은, (비록 중재적으로mediately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합법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청지기Stewards와 대사Ambassadors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통상적인 사역자들the ordinary Ministers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교회의 회중들에게는 항상 목사와 교사들에 의해 수행되는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장로교회들에서조차 이러한 직분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러한 직원들이 수행하는 직무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수행되지 않거나, 심지어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자들[합법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자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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