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조지 길레스피의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4

Sola. 2024. 12. 31. 06:00

 

George Gillespie의 교회정치 제안 :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 4

장대선 목사 (2021.3.23)

4.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을 받고 정해진 사역자들Ministers과 청지기들Stewards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 의해 만들어진 법들the Laws에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식을 따라 다스림을 받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Authority나 지배권Dominion 그 자체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권세power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규례Ordinance와 뜻will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 자신의 뜻과 규정prescript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들이 집행되도록 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끔찍스런 신성모독에 의해 그리스도를 그의 보좌에서 넘어뜨리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의 획책일 수 있겠는가?

해설(Sola 주: 장대선 목사):

앞서 3항에서 언급하여 설명한 것처럼, 교회에서 행해지는 은사들은 특정한 사람 자신의 권세로서가 아니라 복수 이상의 회의conference에 의한 권위로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은사란, 기본적으로 ‘공적인 은사’, 곧 교회의 직원들이 행하는 직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2항에서 “기적의 은사와 더불어 복음의 교리를 확증하도록 비상적으로 보내지고 구비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들 첫 기초자들[즉, 비상직원인 사도, 선지자 등] 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다시 오시기까지 판결을 위하며, 목회사역을 시행하도록 통상적인 목사와 교사들을 정하셨다.”는 제안을 언급한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교회에서 통용되는 ‘은사’Gifts란, “기적의 은사”와 같은 “비상적으로” 수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통상적인 목사와 교사들”에 의해 시행되는 사역들을 가리킨다. 물론 교회의 기타 다른 직분들[치리장로, 집사]이 수행하는 은사들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항의 제안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며, “판결”과 “목회사역”이야말로 교회의 중요한[공적인] 은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문맥, 즉 교회에 공적으로 요구되는 은사를 따라 공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직분]들을 세우는 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초다. 비록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러한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왜곡하여, 심지어 그 은사와 권세가 특정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교권주의’clericalism 혹은 성직주의의 폐단이 있었지만, 그러한 폐단을 개혁하는 정신은 그것 자체를 부정함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를 회복함이었으니, 교회의 권세가 특정한 사람[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체’에 부여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원례의 의미를 실천하려는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교회의 권세가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 자체에 부여된다는 말은, 회 자체의 판단이나 필요에 따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의체들이 회의 구성원 모두의 견해와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반해, 길레스피가 말하는 회의 권위 또는 권세란 전혀 그 같은 맥락의 말이 아니다. 오히려 회 자체에 부여된 권세라는 것은, 4항의 제안에서 언급하는바 “그[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법들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4항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을 받고 정해진 사역자들과 청지기들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다스림을 받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교회의 직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을 받고 정해진 사역자들과 청지기들”이어야 하며, 이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합법적으로]” 택함을 받고 정해진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문맥이 전제하는 두 번째 기초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나 지배권”에 대한 이해다. 이 제안들 가운데서 전제하는 교회의 형성과 운영은 유일한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다스리는 공적[합법적] 권위와 지배권[다스림]을 전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결여하거나 벗어난 교회의 이해가 바로 ‘독립교회파’independency와 ‘회중주의 교회’Congregational Church인데, 길레스피의 111개의 교회정치에 관한 제안들의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뿐 아니라 독립교회파Independency 역시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길레스피의 이 제안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나 지배권”을 전제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에라스투스주의에서처럼 왕 혹은 국가권력에 의해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나 지배권”이 인정될 수 없고, 아울러 독립교회파 혹은 회중주의 교회의 경우처럼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나 지배권”의 성격이 교회에 작용하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고 지교회의 철저한 자치autonomy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하는 교회의 이해와 설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4항에서는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나 지배권 그 자체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권세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4항에서는 “그[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규례와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 자신의 뜻과 규정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들이 집행되도록 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끔찍스런 신성모독에 의해 그리스도를 그의 보좌에서 넘어뜨리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의 획책일 수 있겠는가?”라는 문장 가운데서, 소위 ‘교권주의’를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 이는 이미 1559년에 칼뱅에 의해 초안된 프랑스 신앙고백 제30조에서부터 명백히 경계하는 것으로서, 프랑스 신앙고백에서는 “우리는 모든 참된 목사는 유일한 머리이자 유일한 군주이신 유일한 대주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어디에서나 동일한 권위와 동등한 권세를 가진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다스리거나 (다른 교회) 자체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각 목사들 사이에는 상하관계의 위계가 있을 수 없이 동등한 것이며, 또한 각 교회들 또한 본교회와 지교회가 있을 수 없고 각 교회가 독립적이되, 다만 특정한 권세를 지닌 감독(혹은 주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교회의 ‘치리회’judicatory와 상위의 치리회(즉 노회presbytery)의 관할 아래에 있을 뿐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위의 치리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독립 교회 혹은 회중주의 교회이며, 반대로 이러한 관할권을 감독 혹은 주교를 통해 행사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교회와 감독주의적인 여러 교회조직(에라스투스주의의 성공회, 감독 교회 등)이다.

특별히 “그[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규례와 뜻에 따라”서라는 문장 가운데서 알 수 있듯이, 길레스피가 제안하는 장로교회의 다스림(치리)은 치리기구 자체의 권세나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규례와 뜻에 따라” 대리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규례와 뜻을 다루는 말씀의 직분인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러한 목사와 치리회들[당회, 노회]은 프랑스 신앙고백 제30조에서 언급하는바 “형제 사랑과 상호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돌봄과 주의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4항의 제안은 “청지기들”Stewards을 명시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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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길레스피 George Gillespie, 1613-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