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에 유익한 글

농민전쟁 이후의 발전 (2-5)

Sola. 2024. 12. 28. 06:00

 

제 2장. 루터와 독일에서의 개혁운동

 

5. 농민전쟁 이후의 발전

 

이상규, 교회개혁사, 성광문화사, 1997 / 개혁주의 학술원 (2007.3.23)

 

 

이제 1526년 이후의 루터파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농민전쟁이 끝난 후 교회문제는 정치화되었고 제국회의에서 종교문제와 교회개혁의 문제는 새롭게 토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를 정죄하는 칙령을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못했고 1523년 뉘른베르크(Nürnberg)에서 다시 제국회의가 소집되었을 때도 보름스칙령의 수행 요구는 묵살되었다. 이때 교황과 황제가 보낸 대표들이 보름스칙령을 따라 루터의 개혁운동을 제제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루터파에 대한 융화 정책을 결의하였다. 당시의 정치적 배경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유리하게 인도해 가고 있었다.

 

1526년에는 슈파이에르 제국회의(the Diet at Speyer)가 소집되었다. 다시 황제 찰스 5세는 프랑스의 프란소 1세(Francis I)와 대결하고 있었다. 사실 찰스 5세와 프란소 1세와의 대결은 전후 40년간 네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숙명적 적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황제는 오토만 터어키의 습격으로 인한 위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도 루터파를 탄압할 여력을 지니지 못했다.

 

당시 유럽의 제국은 종교적인 문제로 양분되어 있었다. 즉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제후들은 1524년 7월 ‘라티스본 동맹’(Ratisbon League)을 결성하여 루터파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이에 맞서 루터파를 지지하는 헷세의 필립, 삭소니의 선제후 요한 등은 1526년 6월 ‘토르가우 동맹’(League of Trogau)을 체결하여 루터파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터어키의 위협 앞에서 양측은 타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26년의 슈파이에르 국회는 타협적 회의가 되었고 루터파의 확장에 유리한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비록 1555년 ‘아우구스브르크 평화협정’(the Peace of Augusburg)에서 확정됐지만 ‘그 땅이 속한 자에게 종교도 속한다' (cujus regio, ejus religio). 곧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로’ 하는 지역별 종교선택의 자유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이제 이 원칙에 따라 독일의 여러 지역들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제후의 종교에 따라 가톨릭 혹은 루터교도가 되도록 한 것이다. 만일 어떤 지역 제후가 루터교도이면 그 지역민들은 루터교 신자가 되어야 하고, 반대로 제후가 가톨릭교도이면 그 지역 백성들은 가톨릭교도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이것은 루터파가 로마 가톨릭과 동등한 법적권한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오스트리아와 독일남부 지방의 영주들은 로마 가톨릭을 선택하였고 다른 지방에서는 루터파의 교회개혁을 받아들였다. 이제 루터파는 공식적으로 그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원칙은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으나 ‘종교 복수주의’(pluralism), 곧 한 지역에서 신앙고백을 달리하는 다원(多元)적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세례파 교회는 여전히 박해를 받았고 루터파 외의 개신교파들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에서 종교와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1648년의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리해서 말하면 황제 찰스 5세가 프랑스의 프란소와 1세, 교황 클레멘트 7세와 대립하고 있을 때 황제는 루터파의 지지가 필요하였고,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슈파이에르국회는 보름스칙령을 철회하고 독일 영주들의 종교적 선택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떻든 1526년 슈파이에르 국회의 결정은 루터파의 확산에 매우 유리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3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불화 관계에 있던 황제와 교황은 화해를 한 뒤였고 황제 찰스 5세와 프랑스와 프란소와 1세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때문에 제2차 슈파이에르 국회에서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한 브롬스칙령을 재확인 하였고 1526년의 슈파이에르 국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것은 루터파에 대한 황제와 로마 가톨릭측의 일대 반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고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 지지 세력간의 일시적 휴전은 대결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자 개혁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은 1526년 제 1차 슈파이에르 제국회의에서 부여받은 자유를 위반하는 1529년의 제2차 슈파이에르 국회의 결정에 대해 항의, 곧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고 또 항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루터의 개혁운동을 지지했던 복음주의자들은 작센의 요한, 헤세의 필립, 프란덴부르크와 안스바하(Ansbach)의 게오르크, 브른비스크와 루네부르크의 에른스트 그리고 안할트(Anhalt)의 볼프강 등 5명의 군주들과 독일 고지대의 14개 도시들(스트라스브르크, 뉘른베르크, 울름, 콘스탄츠, 린다우, 메밍겐 등)의 대표자들이었다. 이들이 연합하여 황제와 로마 가톨릭 지지자들에게 항거했으나 이들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항의자들, 곧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란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날이 1529년 4월 19일이었다. 1529년 이후에는 개혁신앙을 소개할 수도 없고 영원히 로마 가톨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결정에 '항의한 자들'이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란 용어는 이때부터 신교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이 때는 보름스제국의회 이후 개혁운동의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연합과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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