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3

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행정권'

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행정권'​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2.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최고회이다. 최고회인 총회는 행정총회로 모여 입법ㆍ사법권을 행사한다. 이 총회의 원칙은 사전 적법절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면 결의할 수 없다. 직전 총회에서 총회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역시 안건으로 채택되어 결의한다.​총회는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안건”으로(정치 제12장 제4조) 제한된다. 서기는 합법적인 제출된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고 했다(총회규칙 제2장 제7조 제3항). 모든 청원 및 헌의사항은 서기가 헌의부에 이첩한다.​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

교회 정치 2024.11.17

다스리지 않는 교회들

다스리지 않는 교회들 ​ 장대선 목사 (2020.6.10) ​ ​ 장로교회정치의 용어상으로 ‘치리’는 ‘govern’으로서 다스림을 말하는 용어이며, 그러한 치리라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권징’(discipline)이다. 즉 권징이 없는 치리, 곧 교회의 다스림이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언어도단인 것이다. ​ ​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언어도단이 너무도 명백한 현실이다. 심지어 치리, 곧 다스림이라는 말조차도 교회에서 선호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그런즉 치리도 권징도 없는 현대교회에서는 사실상 교회정치가 불가능하다. 교회정치의 원리를 실천하는 용어인 치리와 권징이 유명무실하다면, 그런 유명무실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정치란 사실상 야망을 위..

교회 정치 2024.04.19

성문 규정 앞에 관습, 관례 적용은 위법

성문 규정 앞에 관습, 관례 적용은 위법 ​ 소재열 목사 (2019.1.8) ​ ​ 교단헌법, 노회규칙, 교회정관에 성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 ​ 【(리폼드뉴스)】법원(法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며, ‘제정법’이라도 한다. 성문법(제정법)이 아닌 법을 불문법이라고 한다. 불문법은 보통 관습법, 조리(條理) 등이 있다. ​ 교단총회는 ‘교단헌법’이 있고 노회는 ‘노회규칙’이 있으며, 교회는 ‘자치법규’가 있다. 여기서 교단헌법과 노회 규칙, 교회 자치법규는 성문법으로 본 교단은 성문법주의를 취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조(법원)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

교회 정치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