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행정권'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2.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최고회이다. 최고회인 총회는 행정총회로 모여 입법ㆍ사법권을 행사한다. 이 총회의 원칙은 사전 적법절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면 결의할 수 없다. 직전 총회에서 총회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역시 안건으로 채택되어 결의한다.총회는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안건”으로(정치 제12장 제4조) 제한된다. 서기는 합법적인 제출된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고 했다(총회규칙 제2장 제7조 제3항). 모든 청원 및 헌의사항은 서기가 헌의부에 이첩한다.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