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와 총회, 적법하게 성안된 안건만 처리하여야 소재열 목사 (2019.6.9) 적법하게 성안되지 않는 안건을 개인이 즉석 발언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 【(리폼드뉴스)】 총회와 노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의안에 근거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청원된 안건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상정된 안건이 아니라면 안건 성립(성안)은 불가능하다(규정에 의한 당석에서 제안된 안건은 제외). 사전 절차에 따라 헌의되지 않는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의장(회장)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어 성안이 되지 않는 안건을 특정 개인(회원, 총대)이 발의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성안으로 착각하여 표결에 붙여 의결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임시노회에서는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