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단 소속 교회 본 교단 가입 시 위임목사와 장로 신분 소재열 목사 (2019.10.12) 노회 규칙이나 결의로 일정한 원칙 정하여 시행되어야 다른 교파에 소속된 교회와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교회가 가입할 때와 교역자가 가입할 때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교파 교회가 가입할 경우에는 교단가입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교회가 가입할 경우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종전 교단을 탈퇴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