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회 장로를 본 교회 장로로 세우는 절차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2020.2.28) 본 교회 장로가 되는 교단헌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로교회의 장로를 치리장로라 한다. 교단헌법은(편집자 Sola 주: 합동 교단) 시무장로를 치리장로라 하는 데 그 이유는 지교회 장로 직책이 교인을 대표한 치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인의 대표인 장로의 치리권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위임목사와 당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는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이 된다. 타 교단이나 같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가 처음 되는 교단헌법의 절차를 다 행하여야 한다. 단 마지막 안수하는 ‘임직식’이 아닌 안수 없는 ‘취임식’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