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의 영광장대선 목사 (2021.5.7)“성경에 가장 잘 훈련된 총대의 발언과 의사진행 가운데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거룩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필자가 속한 교단(Sola 주: 대신 교단)의 헌법(혹은 교회법)은 제11장 제87조에서 노회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7항에서 “노회는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 대의원을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결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회는……총회 대의원을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결정을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총회 대의원’인 ‘총대’(representative)를 천거하는데, 총대의 천거는 대부분 투표를 거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