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제한의 법익의 균형성 소재열 목사 (2020.3.18)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본질적인 자유 침해 못한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 3요소로 구성된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하는데,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이므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종교집회 참석의 기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