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종교의 자유와 제한의 법익의 균형성

Sola. 2024. 1. 19. 06:00

 

종교의 자유와 제한의 법익의 균형성

 

소재열 목사 (2020.3.18)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본질적인 자유 침해 못한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 3요소로 구성된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하는데,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이므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종교집회 참석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Sola 주: 얻게 되는 이익이)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큰지 여부와 이같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야 한다.

 

공권력이 예배당에서 예배금지와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의 법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단체에 예배와 집회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을 세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어도 이를 행정명령으로 예배금지를 강제화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종교단체가 예배와 집회 방식을 바꿔 국가 시책에 참여한 것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아닌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의 결과이다.

 

종교단체 내부적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정한 기간 교단 내부적으로 작은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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