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치

폐당회 관련 후속 유권해석들

Sola. 2024. 1. 26. 06:00

 

폐당회 관련 후속 유권해석들

 

소재열 목사 (2020.1.10)

 

 

폐당회 후 즉시 미조직교회로 전환, 2년 이내 당회 미복구시 무임목사

 

특별한 사정으로 장로가 없는 경우, 조직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신분은 곧바로 시무목사가 되는가 아니면 무임목사가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조직교회로 남는가? 아니면 미조직교회가 되는가? 그리고 위임목사 신분 상태에서 노회장으로 선임된 자가 1년 임기 종료 전에 폐당회가 되었을 때 노회장직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된다.

 

 

1. 폐당회시 위임목사 신분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장로의 궐위(없는 경우)시 당회 구성요건이 상실된다. 이를 ‘폐당회’라 한다. 폐당회시에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총회는 장로를 세워 당회가 복구될 때까지 2년간 위임목사 신분을 유지한다고 결의했다.

 

 

 

2. 폐당회 후 2년 이내 당회 미복구시 담임목사는 누구인가?

 

2년 이내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위임목사 지위는 상실된다. 위임목사가 상실되면 시무목사로 자동 전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임목사가 된다. 즉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폐당회 후 2년 이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아니할 때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한다. 임시당회장은 시무가 종료된 전 위임목사를 다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시무목사로 청빙절차를 밟아 노회 승인을 받으면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3. 폐당회시 노회 구성요건인 21당회에 미포함

 

폐당회시 노회 구성요건인 21당회에 포함시킬 수 없다(총회 임원회 결의). 따라서 총회에 보고할 때 당회의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4. 폐당회시 조직교회는 미조직교회로 전환

 

폐당회가 될 때에 위임목사는 2년 간 유지되나 교회는 조직교회에서 곧바로 미조직교회가 된다(총회 임원회 결의)

 

 

 

5. 폐당회시 2년 간 유지된 위임목사 신분으로 총대, 노회장 불가

 

총회 결의는 조직교회 위임목사만이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폐당회 후 2년간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나 미조직 교회가 됨으로 그 기간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총회 임원회 결의).

 

 

 

6. 노회장 직무 수행 중 폐당회시 직무수행 불가

 

노회장 직무 수행 중 장로가 은퇴하여 폐당회가 될 때에 그 시점으로 노회장 직무가 정지된다(총회 임원회 결의). 노회장 본인이 노회장 직무 중에 정년이 될 때에 노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총회결의).

 

반대로 노회장 직무 수행중에 본 교회 장로가 정년 은퇴을 할 경우(당회원 부존재), 장로가 은퇴할 때까지만 노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노회별로 아예 노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의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제104회 총회임원회(2019. 12. 18.)는 제87회, 제97회,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의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는 제102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했다.

 

폐당회시 조직교회는 미조직교회로 전환되며, 비록 폐당회 후 2년 간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나 미조직교회가 됨으로 노회장,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여기에서 덧붙여 조직교회로 위임목사 신분으로 노회장이 되었을 경우, 폐당회와 동시에 노회장 직무는 중지된다는 유권해석이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조직교회 위임목사 신분으로 총회 총대가 되었으나 폐당회와 동시에 총회 총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석이다.

 

당회원인 장로의 정년 은퇴 전에 폐당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당회원을 보선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곧바로 당회원 보선에 들어가야 한다.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면 본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임목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가 폐당회 2년 후에 당회를 복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위임목사 신분은 자동으로 시무목사가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총회 결의로 확정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http://www.reformednews.co.kr/8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