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당회 2

조직교회 폐당회 경우 미조직교회로 전환

조직교회 폐당회 경우 미조직교회로 전환​소재열 목사 (리폼드뉴스 / 2020.10.30)​​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는 조직교회에서 장로가 사임 등 특별한 사유로 장로가 없는 경우, 이를 총회 결의에 따라 폐당회가 되며 위임목사는 2년간 유지된다. 폐당회란 당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폐당회가 될 때에 위임목사의 신분은 2년간 유지되지만 교회는 바로 미조직교회가 된다(제105회 총회 보고서 105쪽). 다음과 같이 총회임원회가 질의 답변한 내용이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됐다.​"폐당회에 대한 질의의 건은 시무장로가 1명일 경우,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 위임목사는 총회 결의에 의거 2년간 유지되지만 교회는 바로 미조직교회가 된다."​폐당회라는 개념은 당회가 폐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바, 당회가 ..

교회 정치 2024.06.27

폐당회 관련 후속 유권해석들

폐당회 관련 후속 유권해석들 소재열 목사 (2020.1.10) 폐당회 후 즉시 미조직교회로 전환, 2년 이내 당회 미복구시 무임목사 특별한 사정으로 장로가 없는 경우, 조직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신분은 곧바로 시무목사가 되는가 아니면 무임목사가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조직교회로 남는가? 아니면 미조직교회가 되는가? 그리고 위임목사 신분 상태에서 노회장으로 선임된 자가 1년 임기 종료 전에 폐당회가 되었을 때 노회장직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된다. 1. 폐당회시 위임목사 신분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장로의 궐위(없는 경우)시 당회 구성요건이 상실된다. 이를 ‘폐당회’라 한다. 폐당회시에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총회는 장로를 세워 당회가 복구될 때까지 2년간 위임목사 신분을 ..

교회 정치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