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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조례, 노회 재판국이 판결 전에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할 수 있는가?

권징조례, 노회 재판국이 판결 전에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할 수 있는가? ​ 소재열 목사 (2019.3.27) ​ ​ 노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처리, 행정결정 위탁받지 않았다면 불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 담임목사가 노회에 피소되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후 치리회 본회가 재판회로 직할처리하지 않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피소된 소송건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재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2항) ​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노회는 재판 사건을..

교회 정치 2024.03.17

노회의 개혁이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이다

노회의 개혁이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이다 김중락 장로 1. 노회가 교회의 단위이다. 2. 누가 노회의 회원인가? 3. 시찰(visitation)을 해야 노회이다. 4. 사역자의 사례, 노회의 책임이다. 5. 신학생의 선정, 교육, 그리고 사역지 배분도 노회의 책임이다. 6. 교회개척, 노회가 결정하고, 노회가 책임져야 한다. 1. 노회가 교회의 단위이다 다시 노회 시즌이다. 가을을 맞이하여 각 교단마다 총회와 노회를 열고 있다. ‘노회’(presbytery)라는 이름은 ‘장로회’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장로교’란 말은 ‘장로회 교회’를 의미한다. 즉 장로회, 즉 노회를 가진 교회가 바로 ‘장로회 교회’인 것이다. 이 말은 노회가 장로회 교회의 핵심이고, 기본단위임을 말한다. 웨스트민스..

교회 정치 2024.03.08

노회와 총회, 적법하게 성안된 안건만 처리하여야

노회와 총회, 적법하게 성안된 안건만 처리하여야 ​ 소재열 목사 (2019.6.9) ​ ​ 적법하게 성안되지 않는 안건을 개인이 즉석 발언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 ​ 【(리폼드뉴스)】 총회와 노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의안에 근거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청원된 안건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상정된 안건이 아니라면 안건 성립(성안)은 불가능하다(규정에 의한 당석에서 제안된 안건은 제외). 사전 절차에 따라 헌의되지 않는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이다. ​ 따라서 의장(회장)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어 성안이 되지 않는 안건을 특정 개인(회원, 총대)이 발의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성안으로 착각하여 표결에 붙여 의결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임시노회에서는 사전에..

교회 정치 2023.12.21

노회분쟁, 법원으로 가져 갈 경우 각오해야 할 이유

노회분쟁, 법원으로 가져 갈 경우 각오해야 할 이유 ​ 소재열 목사 (2019.9.18) ​ ​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 국가의 검을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할 때 각오해야 할 요건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sola 주: 합동)를 앞두고 일부 노회들이 갈등으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노회 분립을 목적으로 분쟁이 야기될 경우도 없지 않다. 분립은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나뉘어진 형태를 의미한다. ​ 종교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하나의 교회나 혹은 노회가 두 개의 교회나 노회로 나뉘어지는 형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노회가 분쟁이 심화된다하더라도 여전히 하나의 노회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 그렇다면 하나의 노회가 양측으로 나뉘어진 형태의 분쟁은 실익이 없고 소모적일 수밖에..

교회 정치 2023.12.14

장로회 정치체제엔 총회 대행기구 없다

장로회 정치체제엔 총회 대행기구 없다 ​ 박병진 목사(합동보수) / 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2018.5.21) ​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 ​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 정치 제8장 제1조에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임원회가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아닌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감히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가? ​ 정치 제1장 제7조의 치리권에 의하면 '치리권은 치리회로..

교회 정치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