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대화

웨민 신앙고백서에서 23장 정부의 교회 회의 소집에 관한 대화

Sola. 2024. 4. 15. 06:00

 

대화 출처: https://open.kakao.com/o/g7UYmxQe

(오픈채팅: 기독교인들의 교제와 성경대화)

(채팅 특성상 즉석에서 오고 간 대화라 더 부족함이 있는 점 참고하셔서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웨민 신앙고백서에서 23장 정부의 교회 회의 소집에 관한 대화

(2020.10쯤)

 

 

겸손하고싶어요: 웨민 신앙고백서 23장 국가의 위정자 부분에서

"모든 신성 모독의 행위와 이단을 억압해야하며,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 자신도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이 부분이 실현되려면 기독교 이단들은 물론 타 종교에 대한 억압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의 국가의 위정자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와닿지 않고요. 한편으로는 마땅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대에 맞춰서 어느정도 유도리 있게 해야하는 걸까요? 시대가 어떠하든 반드시 이렇게 해야하는 걸까요?

 

Sola:

먼저 말씀하신 23장 부분 자체만 놓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 판들이 있는데 크게는 1647년 원판(초판), 1788년 수정판(미국 pcusa 교단), 1903년 수정증보판(미국 pcusa 교단, 고신 등) 3개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초판이 당연히 원조이자 정통신앙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통 교회들이 따르는 1647년 초판입니다.

말씀하신 몇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기독교 이단들은 물론 타 종교에 대한 억압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이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어야 마땅한 것과 같은 원리로, 위정자들은 23장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대로 이단들 및 신성모독 행위들을 막아야 합니다.

 

2. 요즘 같은 시대의 국가의 위정자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좋은 예로 20세기 3대 정통 신학자로 불리기도 하며 네덜란드의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네덜란드의 권력 1위인 총리직을 통해 행했던 성경적인 시스템을 국가에 적용시켰던 많은 사례들은 아주 큰 의미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십계명과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자들이 위정자가 됐을 때에 교회를 보호하고 말씀대로 이단들을 억압해야 합니다. 불신자 또한 그렇게 해야 하지만 십계명을 그들이 거부하듯이 마찬가지로 웨신의 23장 3항 또한 거절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위정자로 있다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예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때에 교회만을 특별히 더 핍박하며 예배를 막은 것과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거나, 이단들의 특징인 사회의 악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들의 근본을 없애려 노력한다던지요.

 

3. 시대에 맞춰서 어느정도 유도리 있게 해야하는 걸까, 시대가 어떠하든 반드시 이렇게 해야하는 걸까?

​말씀 드렸듯이 시대와 관계 없이 말씀의 원리이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3항의 뒷부분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1.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권리가 있으며

2. 자기 자신도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교회에 대한 개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통신앙을 따르는 교회나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도 됩니다. 가령 국가가 교회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같이 소집을 한다는 것인데 국가가 교회에, 국가의 사안 등에 대해 회의소집을 요청하고 교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 결과대로 국가는 교회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등 반 기독교적인 것을 밀어붙였는데 거기에 대해 합신 교단이 대표적으로 적극 반대에 나섰고 다른 교단들도 각각 국가에 요구했습니다. 23장 3항을 적용한다면,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국가는 교회에 그 사안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령, 종교지도자들 모아놓거나 각 교계별로 따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의견 듣고 그러는 걸 정기적으로 하듯이요. 물론 3항의 윗 부분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국가에 대한 교회의 간섭으로 삼을만한 조항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조항이,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미국에 넘어온 장로교 내에서의 부류들이 이것들에 수정을 가하기 위해 노력했고(1729년) 3번째로 유명한 1788년판에서도 23장 3항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부분을 아예 없앤건데, 우리가 받아들일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건 미국장로교회가 (pcusa) 국가가 간섭한다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47년판 원판을 그대로 채택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바른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1788년판의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정된 대부분의 것들이 그러하듯이 1788년판은 이 밖에 결정적인 변질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원판에서 정의내린 교황이 적그리스도며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한 조항과 관련해 적그리스도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침해한다' 정도로 느슨하게 수정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1647년 원판과 1788년판의 그 부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5장 6항입니다.

1647년판
변질되고 수정한 1788년판
6.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13)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14)
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시니(13),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요, 사실에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권리 침해이다.
13)엡 1:22, 골 1:18. 14)마 23:8-10, 살후 2:3-4,8-9,
계 13:6.
(13) 골 1:18

그렇다면 가장 큰 교단중에 정통신앙을 헌법적으로나마 따르는 교단 4개 교단으로 불리는 장로교 합동, 합신, 대신, 고신은 헌법으로 각각 몇 년도 판을 받고 있을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유익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큰 교단인 합동이 1788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신, 대신은 1647년 초판.

고신은 1970년대에 몇년만 초판을 채택했다가 그 이후 1903년 수정증보판으로 바꿔서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통교리를 헌법에 가장 잘 받는 교단은 4개 교단중 합신과 대신입니다.

 

무명: 합동 홈페이지 가서 신앙고백서를 보는데 내용이 뭔가 이상해서 비교해보니 좀 다르더라구요.

Sola:

네 이제 그 이유를 아셨으니, 합동에 계속 남게 되시면 계속 헌법 수정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참고로 정통신학에서 많이 벗어난 통합도 35장 1903년판입니다. 통합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통합은 자체 교리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분위기는 웨신 35장판 보단 본인 교단에서 만든 교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가 큽니다. 고신이 1903년 판인 걸 우리 모임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만난 개혁장로교회 고신 교단의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명: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웨민만 잘 지켜도 안전할텐데 근간을 틀어버리니 문제가 여기저기서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Sola:

네, 이 밖에 수정된 부분이 1788년판에 더 있습니다.

모두 1647년 헌의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목회하신다는 목사님들께 말하면, 관심도 없어하실뿐더러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말씀들 하시지만 우공이산의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우공이산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 할 것이오. 그동안 산은 깎여 나가겠지만 더 높아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길이 날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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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김.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둠. 북산에 우공이라는 아흔 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앞에는 넓이가 칠백 리, 만 길 높이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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