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헌법 2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 소재열 목사(2019.1.6) ​ ​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배제한 장로들만으로는 절대 불가 ​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교단헌법이 있다. 산하 모든 지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거나 취임 할 경우 반드시 선서를 한다. 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본 교단의 지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다. ​ 선서 내용 중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는 서약에 ‘예’라고 답변하지 않으면 임직이나 취임을 할 수 없다(정치 제13장 제3조). ​ 그렇다면 본 교단헌법에 근거한 지교회 당회와 교인총의를 묻는 안건을 처리할 때 노회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된 대표자(위임목사, 시무목사)나 임시 대표자(임..

교회 정치 2024.03.29

성문 규정 앞에 관습, 관례 적용은 위법

성문 규정 앞에 관습, 관례 적용은 위법 ​ 소재열 목사 (2019.1.8) ​ ​ 교단헌법, 노회규칙, 교회정관에 성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 ​ 【(리폼드뉴스)】법원(法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며, ‘제정법’이라도 한다. 성문법(제정법)이 아닌 법을 불문법이라고 한다. 불문법은 보통 관습법, 조리(條理) 등이 있다. ​ 교단총회는 ‘교단헌법’이 있고 노회는 ‘노회규칙’이 있으며, 교회는 ‘자치법규’가 있다. 여기서 교단헌법과 노회 규칙, 교회 자치법규는 성문법으로 본 교단은 성문법주의를 취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조(법원)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

교회 정치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