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소재열 목사(2019.1.6)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배제한 장로들만으로는 절대 불가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교단헌법이 있다. 산하 모든 지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거나 취임 할 경우 반드시 선서를 한다. 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본 교단의 지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다. 선서 내용 중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는 서약에 ‘예’라고 답변하지 않으면 임직이나 취임을 할 수 없다(정치 제13장 제3조). 그렇다면 본 교단헌법에 근거한 지교회 당회와 교인총의를 묻는 안건을 처리할 때 노회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된 대표자(위임목사, 시무목사)나 임시 대표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