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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

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소재열 목사 (리폼드뉴스 / 2020.10.26)​​교회직제에 있어서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인 이중직으로 구분했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인 항종직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교회(敎會)에 「항존불폐(恒存不廢)할 직임(職任)」은 여좌(如左)하니 장로(長老)(감독(監督)(行甘 : 十七, 甘八, 堤前三 : 一)와 집사(執事)라. 장로(長老)는 이(二)가 유(有)하니 (一) 강도(講道)함과 치리(治理)함을 겸(兼)한 자(者)를 목사(牧師)라 「예칭(例稱)하고」 (二) 치리(治理)만 하난 자(者)를 장로(長老)라 칭(稱)하니, 차(此)난 회원(會員)에 대표자(代表者)라.​항존직을 장로(감독)와 집사로 구분하고 장..

교회 정치 2024.06.20

다스리지 않는 교회들

다스리지 않는 교회들 ​ 장대선 목사 (2020.6.10) ​ ​ 장로교회정치의 용어상으로 ‘치리’는 ‘govern’으로서 다스림을 말하는 용어이며, 그러한 치리라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권징’(discipline)이다. 즉 권징이 없는 치리, 곧 교회의 다스림이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언어도단인 것이다. ​ ​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언어도단이 너무도 명백한 현실이다. 심지어 치리, 곧 다스림이라는 말조차도 교회에서 선호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그런즉 치리도 권징도 없는 현대교회에서는 사실상 교회정치가 불가능하다. 교회정치의 원리를 실천하는 용어인 치리와 권징이 유명무실하다면, 그런 유명무실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정치란 사실상 야망을 위..

교회 정치 2024.04.19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 소재열 목사(2019.1.6) ​ ​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배제한 장로들만으로는 절대 불가 ​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교단헌법이 있다. 산하 모든 지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거나 취임 할 경우 반드시 선서를 한다. 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본 교단의 지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다. ​ 선서 내용 중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는 서약에 ‘예’라고 답변하지 않으면 임직이나 취임을 할 수 없다(정치 제13장 제3조). ​ 그렇다면 본 교단헌법에 근거한 지교회 당회와 교인총의를 묻는 안건을 처리할 때 노회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된 대표자(위임목사, 시무목사)나 임시 대표자(임..

교회 정치 2024.03.29

폐당회 관련 후속 유권해석들

폐당회 관련 후속 유권해석들 소재열 목사 (2020.1.10) 폐당회 후 즉시 미조직교회로 전환, 2년 이내 당회 미복구시 무임목사 특별한 사정으로 장로가 없는 경우, 조직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신분은 곧바로 시무목사가 되는가 아니면 무임목사가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조직교회로 남는가? 아니면 미조직교회가 되는가? 그리고 위임목사 신분 상태에서 노회장으로 선임된 자가 1년 임기 종료 전에 폐당회가 되었을 때 노회장직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된다. 1. 폐당회시 위임목사 신분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장로의 궐위(없는 경우)시 당회 구성요건이 상실된다. 이를 ‘폐당회’라 한다. 폐당회시에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총회는 장로를 세워 당회가 복구될 때까지 2년간 위임목사 신분을 ..

교회 정치 2024.01.26

당회의 재정집행, 재산처분 권한과 무효사유

당회의 재정집행, 재산처분 권한과 무효사유 ​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1.15) ​ ​ 당회가 교회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의 막강한 권한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교회는 정관파동이 있었다. 정관은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제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정관은 교회의 설립목적과 교리적 노선, 교인의 지위와 탈퇴에 관한 규정, 징벌권, 재정집행의 절차나 부동산 등 관련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청빙절차와 권한, 그리고 교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교회조직 등으로 구성되며, 총회 구성원, 당회원의 지위,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식들을 규정한 것이 교회정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정관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하며, 교회 자..

교회 정치 2024.01.05

장로회 정치체제엔 총회 대행기구 없다

장로회 정치체제엔 총회 대행기구 없다 ​ 박병진 목사(합동보수) / 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2018.5.21) ​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 ​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 정치 제8장 제1조에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임원회가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아닌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감히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가? ​ 정치 제1장 제7조의 치리권에 의하면 '치리권은 치리회로..

교회 정치 2023.11.10

16세기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당회 (스스로를 점검하다)

16세기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당회 (스스로를 점검하다) 양남식 목사 (2016.11.1) 존 낙스는 제네바에 있는 동안 영어 구사자들을 위한 교회를 맡았습니다. (1555년 11월에 시작된 이 교회는 많은 역사학자들로부터 최초의 청교도 교회라고 불립니다. '존 낙스의 생애와 사상' 제 7장을 참조하세요.) 그가 사용한 고백서와 예배지침서는 전반적으로 칼빈이 사용하던 것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물론 낙스 스스로가 런던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발전시킨 신학이 함께 접목되어 있습니다.(명칭: 기도들의 형식과 성례의 집행)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존 낙스는 여전히 그가 제네바에서 사용했던 고백서와 예배모범들을 스코틀랜드 교회를 위해 많은 부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한 교회 지침 중 한 단락에 당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

교회 정치 2023.05.05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과 협력해 교회가 시편찬송으로 바르게 예배 드리고, 이미 폐지된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없애가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Sola 주) https://hisola.tistory.com/notice/22 ★성경과 역사 안의 시편찬송 성경과 역사 안의 시편찬송 Reg Barrow 著, 지형기 譯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해와 믿음과 존경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hisola.tistory.com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해 조병수 목사 (2014.3.15) 이 원고는 2014년 3월 15일 수원노회 장로회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된 장로연합회 수련회의 강의안으로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전문을 ..

교회 정치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