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치 23

‘총대’의 영광

‘총대’의 영광​장대선 목사 (2021.5.7)​​“성경에 가장 잘 훈련된 총대의 발언과 의사진행 가운데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거룩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필자가 속한 교단(Sola 주: 대신 교단)의 헌법(혹은 교회법)은 제11장 제87조에서 노회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7항에서 “노회는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 대의원을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결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회는……총회 대의원을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결정을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총회 대의원’인 ‘총대’(representative)를 천거하는데, 총대의 천거는 대부분 투표를 거쳐서 ..

교회 정치 2025.01.14

조지 길레스피의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5

George Gillespie의 교회정치 제안 :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 5​장대선 목사 (2021.3.24)​​5.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입법자Law-giver시요 해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예배와 그 자신의 집에서의 정치Government가 질서를 이루도록 하신 규칙을 지시하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거룩한 말씀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이 규칙을 사람들의 계획들, 의지들, 태도들, 고안들이나 법들로 왜곡하는 것은 가장 높은 불경건most height impiety이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법Law of Faith은 사람들의 계획과 목적들로 이 규칙으로 형성되고 확증되도록 명령하고, 세상적인 지혜의 모든 추론들을 전복시키며, 그 교만..

교회 정치 2025.01.07

조지 길레스피의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4

George Gillespie의 교회정치 제안 :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 4​장대선 목사 (2021.3.23)​​4.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을 받고 정해진 사역자들Ministers과 청지기들Stewards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 의해 만들어진 법들the Laws에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식을 따라 다스림을 받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Authority나 지배권Dominion 그 자체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권세power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규례Ordinance와 뜻will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 자신의 뜻과 규정prescript에 따라..

교회 정치 2024.12.31

조지 길레스피의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2

George Gillespie의 교회정치 제안 :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 2​장대선 목사 (2021.3.20)​​2. 기적의 은사와 더불어 복음의 교리를 확증하도록 비상적으로extraordinarily 보내지고 구비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들 첫 기초자들[즉, 비상직원인 사도, 선지자 등] 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다시 오시기까지 판결Judgement을 위하며, 목회사역Ministry을 시행하도록 통상적인 목사ordinary Pastors와 교사Teachers들을 정하셨다. 엡 4:11-13.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이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은, (비록 중재적으로mediately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합법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청지기Stewa..

교회 정치 2024.12.17

조지 길레스피의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1

George Gillespie의 교회정치 제안 : 교회의 사역과 정치에 관한 111개의 제안들 - 1​장대선 목사 (2021.3.19)​​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의해 보이지 않게 그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신다. 마찬가지로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존하시며, 교훈하시고, 세우시니,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그러하시다.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도구들로서 사용하시며,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은 가르치고, 다른 자들은 교회에서 배우며, 어떤 자들은 회중the Flock이 되고, 다른 자들은 목회자the Pastors가 되도록 하는 질서order를 세우셨다.​​해설(Sola 주: 장대선 목사): 조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가 111조에 이르는 이 지침들을 작성한 시점은, 이 지침서의 1..

교회 정치 2024.12.10

장로교회 정치는 교회를 보존하는 방도 (오디오 지원)

'오디오 칼럼' 게시판에 다른 자료들도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A-5aJM7um2U&list=PLJ9genfsSDz2xqEq2DVYk2CuhIeVzDOwv&index=32 장로교회 정치는 교회를 보존하는 방도 배현주 목사  장로 교회 정치는 거룩한 보편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방도이다.교회 정치는 거룩한 보편 교회를 보존하고 그 순결을 지켜주는 매우 고귀한 방도이다. 교회 정치가 무너지면 거룩한 보편 교회는 무너진다.거룩한 보편 교회는 교회 정치로 세워진다.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거룩한 보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신다.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정치를 통해서 거룩한 보편 교회를..

오디오 칼럼 2024.12.02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안재경 목사 / 온생명교회 (2021.4.12)​​신약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지만’(벨직신앙고백서 제27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지역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제자들을 유대교회를 대신하는 산 위의 동네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이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 관해 언급하기도 하셨지만(마16장, 18장에서 딱 두 번), 그 말씀들은 향후에 신약교회가 세워졌을 때를 내다보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생전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셨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이셨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귀신에 힘입은 것이라고 비난하던 이들을 향해 자신이 성령의 능력..

교회 정치 2024.12.01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교회법이란 무엇인가?​임경근 목사 / 다우리교회 (2021.4.8)​​1. 교회법의 현주소​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를 주장하는 개신교인은 특별히 율법과 법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십계명조차도 예배 시간에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목사가 적극적이지 않으니 교인은 말할 것도 없다. 하물며 종종 짐으로 인식되는 ‘교회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겠는가? 교회법에 대한 개신교인의 생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교회의 법은 교회 직분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성도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한국 교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

교회 정치 2024.11.24

장로교회 정치는 교회를 보존하는 방도 (오디오 지원)

'오디오 칼럼' 게시판에 다른 자료들도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A-5aJM7um2U&list=PLJ9genfsSDz2xqEq2DVYk2CuhIeVzDOwv&index=32  장로교회 정치는 교회를 보존하는 방도 배현주 목사  장로 교회 정치는 거룩한 보편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방도이다.교회 정치는 거룩한 보편 교회를 보존하고 그 순결을 지켜주는 매우 고귀한 방도이다. 교회 정치가 무너지면 거룩한 보편 교회는 무너진다.거룩한 보편 교회는 교회 정치로 세워진다.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거룩한 보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신다.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정치를 통해서 거룩한 보편 교회..

교회 정치 2024.11.03

목사를 무책임하게 세워서는, 장로교단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

목사를 무책임하게 세워서는, 장로교단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장대선 목사 (2021.4.13)​​장로교회들의 교단들, 특히 한국의 장로교단들이 대부분 신학과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1647년에 작성된 초판버전을 받는 교단들도 있고, 이후에 수정되고 증보된 버전을 받는 교단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표명하는 신학과 신앙에 근거해서 교회정치 또한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개혁의 신조들이 그 신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항상 ‘성경’에 있다. 즉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신조를 고백하고,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는 신조를 따른 실천으로서 교회정치와 예배모범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처럼 성경에 근거하는 교회정치를 수..

교회 정치 2024.10.20

공동의회 : 회의목적 공지 의무

공동의회 : 회의목적 공지 의무​[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소재열 목사 (2018.11.26) https://www.youtube.com/watch?v=pvtRr76IxCY&t=1s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

교회 정치 2024.10.13

미국 장로교 헌법과 한국 장로교 헌법과의 관계

미국 장로교 헌법과 한국 장로교 헌법과의 관계​민성기 목사 / 기독교개혁신보 (2003.2.26)​​1. 머리말​한국 장로교회의 정체성은 장로교 헌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할 때 세워지며 장로교의 독특성이 구별되리라 생각된다. 오직 성경을 원리로 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정치형태가 심어진 것이 장로정치라 할 수 있다. 현 한국교회 실정이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기에 더욱 장로교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때라 생각된다. ​장로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정치형태는 회중정치를 따르고 있고 심지어 감독정치, 교황정치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한국교회 현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정치도 이제는 장로정치형태가 아니라 회중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세워 나가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

교회 정치 2024.10.06

북미개혁장로교회(RPCNA) 교단 총회 실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설립한 교단인 북미개혁장로교회(RPCNA) 교단에 속한 한 목사님의 총회참석에 대한 짧은 메모를 공유합니다. 단계적 회의체로서의 성경적 교회정치를 소망하는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다른 교단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북미주 개혁 장로 교회 총회를 앞두고  양남식 목사  스코틀랜드 언약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북미주 개혁 장로교회(RPCNA)의 총회를 직접 참석한 지도 벌써 6년째 입니다. 처음 2년은 신학 훈련생이자 총회의 여러 심부름을 담당하는 ‘페이지(page)’로서 그 곳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3년째에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약간은 편한 마음으로 ..

교회 정치 2024.09.22

미국 장로 교회 헌법과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정치론

미국 장로 교회 헌법과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정치론​배현주 목사 (2003.3.14)​​들어가는 말​역사적으로 한국 장로 교회 헌법은 미국 장로 교회 헌법을 모체로 하여서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장로 교회 헌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정통 장로 교회 정치 원리와 비교 검토하는 것은 한국 장로 교회 헌법의 기초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에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본말​1. 미 북장로 교회 헌법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은 한국 장로교회 헌법과 그 구조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미 북장로 교회 헌법의 특징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1) 원리에 대해서(Preliminary Principle) 7 번째 원리의 부분에서 “모든 교회 권세는 일반적으로 치리회에 의..

교회 정치 2024.09.08

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

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0.26)​​교회직제에 있어서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인 이중직으로 구분했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인 항종직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교회(敎會)에 「항존불폐(恒存不廢)할 직임(職任)」은 여좌(如左)하니 장로(長老)(감독(監督)(行甘 : 十七, 甘八, 堤前三 : 一)와 집사(執事)라. 장로(長老)는 이(二)가 유(有)하니 (一) 강도(講道)함과 치리(治理)함을 겸(兼)한 자(者)를 목사(牧師)라 「예칭(例稱)하고」 (二) 치리(治理)만 하난 자(者)를 장로(長老)라 칭(稱)하니, 차(此)난 회원(會員)에 대표자(代表者)라.​항존직을 장로(감독)와 집사로 구분하고 장로를 다시 강도와 치리를 겸하..

교회 정치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