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12

사모(師母)라는 말 바로 써야

사모(師母)라는 말 바로 써야 김석한 / 기독신학 부학장 (2002.7.21)  교회에서 흔히 목사의 아내를 목사 자신이 ‘사모’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별하여 써야 한다. ‘사모’라는 말은 원래 자기 스승(사부)의 부인(夫人)을 일컫는 말인데 오늘날은 이 말을 분별 없이 쓰고 있다. 호칭자와 그 대상이 사제간이 아닌데도 사회적 명망이 있고 재벌의 총수나 기업가의 부인, 또는 덕망 있는 선배의 부인을 품격을 높여 ‘사모’라는 호칭을 쓰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호칭문화의 착오이며 때로 아유(阿諛)에 해당되게 쓰는 경우는 격이 높은 언어관용이 될 수 없다. 우리 한자 언어문화에서 아내에 관한 칭호의 유형은 다양하다. 우선 ‘아내’, ‘처’(妻), ‘내자’(內子), ‘실인’(室人), ‘형처..

목사를 무책임하게 세워서는, 장로교단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

목사를 무책임하게 세워서는, 장로교단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장대선 목사 (2021.4.13)​​장로교회들의 교단들, 특히 한국의 장로교단들이 대부분 신학과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1647년에 작성된 초판버전을 받는 교단들도 있고, 이후에 수정되고 증보된 버전을 받는 교단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표명하는 신학과 신앙에 근거해서 교회정치 또한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거의 모든 종교개혁의 신조들이 그 신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항상 ‘성경’에 있다. 즉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신조를 고백하고,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는 신조를 따른 실천으로서 교회정치와 예배모범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처럼 성경에 근거하는 교회정치를 수..

교회 정치 2024.10.20

‘항존직원’(통상직원)인 목사는, 은사주의를 추구할 수 없다!

‘항존직원’(통상직원)인 목사는, 은사주의를 추구할 수 없다!  장대선 목사 (2018.2.13)  장로교회의 목사들은 ‘항존직원’(혹은 통상직원, ordinary and perpetual officer)으로서, 모든 장로교회의 교파들은 공히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로교회에 헌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대부분의 장로교 신자들에게 생소한 것처럼, 장로교회의 통상직원인 ‘항존직원’으로서의 목사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대부분의 목사들 또한 생소한 실정이 백 년을 넘어선 한국장로교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로교회들 대부분이 사실상 장로교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신사도운동’(the new apostolic reformation)과 같은 은사주의를 추구하거나 관심을 ..

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

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0.26)​​교회직제에 있어서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인 이중직으로 구분했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인 항종직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교회(敎會)에 「항존불폐(恒存不廢)할 직임(職任)」은 여좌(如左)하니 장로(長老)(감독(監督)(行甘 : 十七, 甘八, 堤前三 : 一)와 집사(執事)라. 장로(長老)는 이(二)가 유(有)하니 (一) 강도(講道)함과 치리(治理)함을 겸(兼)한 자(者)를 목사(牧師)라 「예칭(例稱)하고」 (二) 치리(治理)만 하난 자(者)를 장로(長老)라 칭(稱)하니, 차(此)난 회원(會員)에 대표자(代表者)라.​항존직을 장로(감독)와 집사로 구분하고 장로를 다시 강도와 치리를 겸하..

교회 정치 2024.09.01

목사는 목사를 거느릴 수 없다

목사는 목사를 거느릴 수 없다​장대선 목사 (2020.5.15)​​동서양을 막론하고 ‘종사제도’(Gefolgschaft)라는 개념은 인간적인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 필수적인 개념일 것이다. 즉 종사는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군은 자신이 거느린 종사에게 무기·식량 혹은 토지 따위를 주어 살아가도록 하는 주종관계가 분명한 봉건제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뚜렷한 것이다. 일본의 봉건시대 무사이자 ‘로닌’(낭인)인 ‘사무라이’, 그리고 중세 유럽의 ‘기사’(knight)가 영주들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 면면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종사제도의 개념을 종교 가운데서 가장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 가톨릭교회다. 즉 상하의 위계관계가 분명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종속관계가..

교회 정치 2024.07.04

★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

헌법의 항존직(목사와 장로)과 당회 결의방식​소재열 목사 (리폼드뉴스 / 2020.10.26)​​교회직제에 있어서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인 이중직으로 구분했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인 항종직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교회(敎會)에 「항존불폐(恒存不廢)할 직임(職任)」은 여좌(如左)하니 장로(長老)(감독(監督)(行甘 : 十七, 甘八, 堤前三 : 一)와 집사(執事)라. 장로(長老)는 이(二)가 유(有)하니 (一) 강도(講道)함과 치리(治理)함을 겸(兼)한 자(者)를 목사(牧師)라 「예칭(例稱)하고」 (二) 치리(治理)만 하난 자(者)를 장로(長老)라 칭(稱)하니, 차(此)난 회원(會員)에 대표자(代表者)라.​항존직을 장로(감독)와 집사로 구분하고 장..

교회 정치 2024.06.20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는 스코틀랜드 교회 목회자들의 엄숙하고 중대한 조언

(웨스트민스터 총회 기간중 나온)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는 스코틀랜드 교회 목회자들의 엄숙하고 중대한 조언' 웨스트민스터 총회 / 번역: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 (생략) 4. 가장은 자기 가족 중 아무도 가정 예배의 어떤 부분에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 예배의 모든 부분을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가장에게 당연히 속하는 것이므로, 목사는 게으른 가장을 분발하게 해야 하며, 우둔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없는 가장을 가르쳐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들에게는 가정 예배를 실행하기 위해 장로회가 승인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항상 자유롭다. 그리고 가장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에] 적격하지 않은 그 밖의 가정들에서는, 목사와 당회의 승인을 받..

교회 정치 2024.05.23

다스리지 않는 교회들

다스리지 않는 교회들 ​ 장대선 목사 (2020.6.10) ​ ​ 장로교회정치의 용어상으로 ‘치리’는 ‘govern’으로서 다스림을 말하는 용어이며, 그러한 치리라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권징’(discipline)이다. 즉 권징이 없는 치리, 곧 교회의 다스림이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언어도단인 것이다. ​ ​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언어도단이 너무도 명백한 현실이다. 심지어 치리, 곧 다스림이라는 말조차도 교회에서 선호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그런즉 치리도 권징도 없는 현대교회에서는 사실상 교회정치가 불가능하다. 교회정치의 원리를 실천하는 용어인 치리와 권징이 유명무실하다면, 그런 유명무실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정치란 사실상 야망을 위..

교회 정치 2024.04.19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 소재열 목사(2019.1.6) ​ ​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배제한 장로들만으로는 절대 불가 ​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교단헌법이 있다. 산하 모든 지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거나 취임 할 경우 반드시 선서를 한다. 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본 교단의 지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없다. ​ 선서 내용 중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는 서약에 ‘예’라고 답변하지 않으면 임직이나 취임을 할 수 없다(정치 제13장 제3조). ​ 그렇다면 본 교단헌법에 근거한 지교회 당회와 교인총의를 묻는 안건을 처리할 때 노회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된 대표자(위임목사, 시무목사)나 임시 대표자(임..

교회 정치 2024.03.29

교회에서 반드시 동역해야 하는 ‘목사’와 ‘장로’

교회에서 반드시 동역해야 하는 ‘목사’와 ‘장로’ ​ 장대선 목사 (2020.11.14) ​ ​ 영어에서 목사를 가리키는 단어는 ‘Pastor’와 ‘Minister’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광범위하게는 ‘Reverend’와 ‘Priest’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Priest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소위 ‘신부’ 혹은 ‘사제’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Reverend는 목사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 혹은 직함의 의미이기에, 통상적으로 목사의 명함에 ‘Rev’라고 축약되어 표기한다. 그렇지만 더욱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Pastor와 Minister라는 단어다. ♥ 머슴살이하던 자로서 목사가 된 이자익과, 그를 목사로 세운 것으로 유명한 주인 김덕삼 장로. ​ ​ 한편, 목사를 가..

교회 정치 2024.02.23

담임목사 없는 교회 설교권은 오직 임시 당회장의 고유권한

담임목사 없는 교회 설교권은 오직 임시 당회장의 고유권한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2020.5.16) 일부 장로들이 타교단 목사를 설교자 세울 경우 면직 제명 대상 본 교단(예장합동) 헌법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한다(정치 제9장 제4조). 노회가 지교회의 청원에 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파송하는 당회장을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이를 파송 당회장이라 하지 않는다.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임시당회장은 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그 교회에 시무하는 직무이며,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에는 임시당회장의 직무는 자동 종료된다. 담임목사 ‘청빙 때’라 함은 위임목사는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교회 정치 2023.08.26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목사고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목사고시 김인석 목사 (2010.8.18) 웨스트민스터 회의 스코틀랜드 총대로 참석했던 알렉산더 핸더슨(Alexander Henderson)의 "스코틀랜드 교회 정치와 질서"라는 책에서 목사들에게 주어진 시험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와같이 개별 당회에서 잘 알려지고 추천되었고, 더 큰 장로회에 지명된 자는 거기서 다음과 같이 시험을 치룬다. 언어의 능숙함(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해석, 신앙논쟁, 가르치는 은사, 교회역사와 연대기 등. 첫째로 그의 삶과 생활태도에 관해서, 만일 그가 부도덕하거나 부끄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다른 어떤 시험도 치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목사는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점이 발견되고 시험받으며, 공석인 목회지에 파송되었..

교회 정치 202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