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4

총회 개회와 속회의 의사정족수

총회 개회와 속회의 의사정족수 ​ 소재열 목사 (2019.5.28) ​ 의결정족수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 확인은 강행규정 "생략 안된다" ​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과 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별도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의결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 그동안 교회와 노회, 총회는 끊임없이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이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소위 ‘떼법’으로 운영한 결과이다. 우리는 수많은 분쟁의 원인이 이러한 떼법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적어도 자치법규(교회정관, 노회규칙, 총회규칙, 교단헌법)에 의사정족수(개회성수)와 의결정족수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교회 정치 2023.12.29

노회와 총회, 적법하게 성안된 안건만 처리하여야

노회와 총회, 적법하게 성안된 안건만 처리하여야 ​ 소재열 목사 (2019.6.9) ​ ​ 적법하게 성안되지 않는 안건을 개인이 즉석 발언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 ​ 【(리폼드뉴스)】 총회와 노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의안에 근거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청원된 안건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상정된 안건이 아니라면 안건 성립(성안)은 불가능하다(규정에 의한 당석에서 제안된 안건은 제외). 사전 절차에 따라 헌의되지 않는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이다. ​ 따라서 의장(회장)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어 성안이 되지 않는 안건을 특정 개인(회원, 총대)이 발의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성안으로 착각하여 표결에 붙여 의결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임시노회에서는 사전에..

교회 정치 2023.12.21

총회 개회 선언에서 안건 상정까지 절차 (합동)

총회 개회 선언에서 안건 상정까지 절차 ​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9.23) ​ ​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충현교회에서 회집된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 전국교회에서는 노회를 통해 총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請願)한다. 은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총회규칙 제29조)라고 규정한다. ​ 총회에서 처리하기 의해서는 안건을 상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헌의부를 통해서이고 둘째는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 헌의부를 통한 상정 방법은 다음..

교회 정치 2023.12.07

장로회 정치체제엔 총회 대행기구 없다

장로회 정치체제엔 총회 대행기구 없다 ​ 박병진 목사(합동보수) / 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2018.5.21) ​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 ​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 정치 제8장 제1조에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임원회가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아닌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감히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가? ​ 정치 제1장 제7조의 치리권에 의하면 '치리권은 치리회로..

교회 정치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