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10

‘총대’의 영광

‘총대’의 영광​장대선 목사 (2021.5.7)​​“성경에 가장 잘 훈련된 총대의 발언과 의사진행 가운데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거룩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필자가 속한 교단(Sola 주: 대신 교단)의 헌법(혹은 교회법)은 제11장 제87조에서 노회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7항에서 “노회는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 대의원을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결정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회는……총회 대의원을 선정 파송하고 총회의 결정을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총회 대의원’인 ‘총대’(representative)를 천거하는데, 총대의 천거는 대부분 투표를 거쳐서 ..

교회 정치 2025.01.14

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행정권'

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행정권'​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2.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최고회이다. 최고회인 총회는 행정총회로 모여 입법ㆍ사법권을 행사한다. 이 총회의 원칙은 사전 적법절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면 결의할 수 없다. 직전 총회에서 총회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역시 안건으로 채택되어 결의한다.​총회는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안건”으로(정치 제12장 제4조) 제한된다. 서기는 합법적인 제출된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고 했다(총회규칙 제2장 제7조 제3항). 모든 청원 및 헌의사항은 서기가 헌의부에 이첩한다.​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

교회 정치 2024.11.17

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사법권'

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사법권'​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1.21)​​“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행 1:3)​“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 1:8-9)​“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행 2:1-2)​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교회 정치 2024.10.27

북미개혁장로교회(RPCNA) 교단 총회 실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설립한 교단인 북미개혁장로교회(RPCNA) 교단에 속한 한 목사님의 총회참석에 대한 짧은 메모를 공유합니다. 단계적 회의체로서의 성경적 교회정치를 소망하는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다른 교단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북미주 개혁 장로 교회 총회를 앞두고  양남식 목사  스코틀랜드 언약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북미주 개혁 장로교회(RPCNA)의 총회를 직접 참석한 지도 벌써 6년째 입니다. 처음 2년은 신학 훈련생이자 총회의 여러 심부름을 담당하는 ‘페이지(page)’로서 그 곳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3년째에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약간은 편한 마음으로 ..

교회 정치 2024.09.22

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입법권'

총회 일은 총회를 바르게 배워야, '입법권'​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11.20)​​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임이 분명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sola 주: 합동)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전국 교회의 최고회이며, 입법⦁사법⦁행정의 최고회이다. 총회의 이같은 3권을 중심으로 총회에 관해 살펴본다.​​​총회의 입법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는 총회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인 이 있으며, 두 번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전국 노회와 교회에 적용된 ‘..

교회 정치 2024.08.08

총회실행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교단)

총회실행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교단)​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RN리폼드뉴스 / 2020.11.03)​​민법에서 위임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특별법인 실명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위임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할 수 없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인이나 법인아닌 사단의 근본규범인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는 오로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결의나 성문 규정은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가 되고 있다.​총신대학교 임시(관선)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한 정관변경이나 정이사 선임은 무효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임시이사회가 총장을 당연직 임원(이사)으로 한 정관을 변경하..

교회 정치 2024.07.11

총회 개회와 속회의 의사정족수

총회 개회와 속회의 의사정족수 ​ 소재열 목사 (2019.5.28) ​ 의결정족수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 확인은 강행규정 "생략 안된다" ​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과 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회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별도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의결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 그동안 교회와 노회, 총회는 끊임없이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이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소위 ‘떼법’으로 운영한 결과이다. 우리는 수많은 분쟁의 원인이 이러한 떼법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적어도 자치법규(교회정관, 노회규칙, 총회규칙, 교단헌법)에 의사정족수(개회성수)와 의결정족수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교회 정치 2023.12.29

노회와 총회, 적법하게 성안된 안건만 처리하여야

노회와 총회, 적법하게 성안된 안건만 처리하여야 ​ 소재열 목사 (2019.6.9) ​ ​ 적법하게 성안되지 않는 안건을 개인이 즉석 발언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 ​ 【(리폼드뉴스)】 총회와 노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된 의안에 근거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청원된 안건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상정된 안건이 아니라면 안건 성립(성안)은 불가능하다(규정에 의한 당석에서 제안된 안건은 제외). 사전 절차에 따라 헌의되지 않는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여 결의한 것은 위법이다. ​ 따라서 의장(회장)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정되어 성안이 되지 않는 안건을 특정 개인(회원, 총대)이 발의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성안으로 착각하여 표결에 붙여 의결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임시노회에서는 사전에..

교회 정치 2023.12.21

총회 개회 선언에서 안건 상정까지 절차 (합동)

총회 개회 선언에서 안건 상정까지 절차 ​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19.9.23) ​ ​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충현교회에서 회집된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 전국교회에서는 노회를 통해 총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請願)한다. 은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총회규칙 제29조)라고 규정한다. ​ 총회에서 처리하기 의해서는 안건을 상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헌의부를 통해서이고 둘째는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 헌의부를 통한 상정 방법은 다음..

교회 정치 2023.12.07

장로회 정치체제엔 총회 대행기구 없다

장로회 정치체제엔 총회 대행기구 없다 ​ 박병진 목사(합동보수) / 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2018.5.21) ​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 ​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 정치 제8장 제1조에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임원회가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아닌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감히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가? ​ 정치 제1장 제7조의 치리권에 의하면 '치리권은 치리회로..

교회 정치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