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없는 교회 설교권은 오직 임시 당회장의 고유권한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2020.5.16) 일부 장로들이 타교단 목사를 설교자 세울 경우 면직 제명 대상 본 교단(예장합동) 헌법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한다(정치 제9장 제4조). 노회가 지교회의 청원에 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파송하는 당회장을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이를 파송 당회장이라 하지 않는다.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라 한다. 임시당회장은 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그 교회에 시무하는 직무이며,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에는 임시당회장의 직무는 자동 종료된다. 담임목사 ‘청빙 때’라 함은 위임목사는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